국토교통부는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3. 10.(금) 밝혔다.
-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임.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
<붙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