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3.14.(화) 밝혔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허용,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특성을 고려한 차령제도 운영을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