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국민 공청회를 3.15.(수) 개최하였다.
-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인재 확보 및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으며, 지난 3.2.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 오늘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학계·연구계·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현장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특별법에 대한 심도 깊고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과기정통부는 오늘 공청회와 3.17.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