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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국세청
2023.03.16 11p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하겠다고 3.16.(목) 밝혔다.

- ’23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검증 유형)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② (사적유용)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③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국세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위반 가능성이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특히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