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3.16)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3.16.(목)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하여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임.
- 칠레 남부지역 오이긴스에 소재한 육계사육 농장(1개소)이며, 현재 칠레 정부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중(칠레는 ’02년 사육 가금 HPAI 발생 이후 첫 발생)임.
-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