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7.(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
- 녹색보증사업은 ’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차년도인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97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임.
-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업내용은 3.16.(목)부터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3.17.(금)부터 신청할 수 있음.
<별첨>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