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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OTT활성화지원팀
2023.03.17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6.(목)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

-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②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③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임.

- 또한, 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의 운영 조건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임.

-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여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가이드라인 개정 전·후 비교
2. 유료방송-홈쇼핑 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