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고 3.20.(월)보도했다.
- 다인건설(주)는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17. 4. ~ ’21. 5.)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다인건설(주)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행위임.
-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붙 임>
1. 다인건설(주) 일반현황
2. 관련 하도급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