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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신학기 시작,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하세요
특허청
2023.03.20 4p
특허청은 2.1.(수)~23.(목)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3.20.(월) 밝혔다.

-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음.

-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으로 나타남.

-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남.

<붙임>
1. 올바른 지식재산권 정보의 표시(‘23. 2월 기준)
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www.ip-navi.or.kr/ipfsMain/ipfsMain.n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