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합동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20일~10.31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심사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목록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및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22년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하였음.
<붙임> 등록대부업체 확인·피해 신고·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