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3.16(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3.21.(화) 밝혔다.
- 우리 정부는 첫째,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하였고,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음.
-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임.
<붙임>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