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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된다
관세청
2023.03.20 3p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20.(월)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 수입자가 특정 용도(예 :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이며,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음.

-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였음.

- 관세청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함.

<붙임>
1.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2. 초순수 공급장치 관련 통계
3. 사후관리대상물품 및 생략물품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