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3.21.(화)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21.(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 아울러 두 부처는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첫째,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함.
- 둘째,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함.
- 셋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