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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한 한국생활건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2023.03.21 6p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생활건강(이하‘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하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3.21.(화)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되어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