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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3.03.21 18p
금융위원회는 3.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함.

-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함.

<참고>
1.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절차 안내
2. 주요 질의 및 답변
3. 대출 상담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