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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2023.03.21 2p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21.(화)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함.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