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산지를 개발하여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 21.(화) 밝혔다.
-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35건이 발생하였으며,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9개 시 도, 49개 시군구에서 총 251개소를 추출하였음.
- 행안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3. 27.(월)부터 31(금)까지 전국 2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위험요인 제거, 관련시설 사용 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