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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2023.03.21 8p
방송통신위원회는 3.21.(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3.4.21.(금)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보도했다.

-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 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함.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하였으며,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23.4.22.∼’27.4.21.)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였음.

-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였음.

<붙임>
1.‘23년도 상반기 종합편성PP(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2.‘23년도 상반기 종합편성PP(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3. ㈜조선방송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