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3.22.(수) 보도했다.
- 주요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①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②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③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④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23 중 년(’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후 기부한 금액 2023.1.1. 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임.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참고> 기재위 의결 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