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하였다고 3.22.(수) 밝혔다.
-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에는 ①위장전입, ②위장이혼, ③통장매매, ④불법공급이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