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21.(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힘.
-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의 여건·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계약정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함.
<붙임>
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