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1.6월부터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하여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3.22.(수) 밝혔다.
-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하였음.
- 또한, 교재의 품질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였음.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공표명령)
<붙임>
1. 광고 세부 내역
2. 독학학위제 개요 및 학위 취득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