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22.(수),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음.
- 행정안전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지난 3년 동안(‘20~’22) 1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됨.
-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