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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2023.03.22 4p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3.22.(수) 밝혔다.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

<참고>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