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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2023.03.23 5p
국토교통부는 3.23.(목)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음.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23.(목)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함.

<참고>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물량
2.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