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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2023.03.23 3p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법’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징계 등을 심의하며 13인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 위원 구성 : 공무원 3, 변호사 2, 교수 4, 평가사 2, 전문가 2).

- 이번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처분 내용은 (대상자 A) ‘업무정지 2년’ (대상자 B) ‘업무정지 1개월’ (대상자 C) ‘행정지도(경고)’를 처분하였음.

-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23.2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18~‘22)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