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3.33(수) 보도했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되었음.
-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하였음.
-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음.
<붙임>
1.「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2. 노숙인의료급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