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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2023.03.22 4p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3.33(수) 보도했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되었음.

-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하였음.

-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음.

<붙임>
1.「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2. 노숙인의료급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