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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23.03.22 5p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를 개정하고 3.22.(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함.

<붙임>
1. 2023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