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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2023.03.23 6p
교육부는 3.23.(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2. 교육활동 침해 유형
3.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