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오늘(22일) 두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3.22.(수) 개최하였다.
-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
- 또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4.19.) 중임.
-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임.
-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8일 지자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함.
-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에 개최된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에서 「2023년 재난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이 의결되어, 올해 투자규모가 작년 대비 1,226억 원 증가된 2조 2천578억 원으로 확정됨.
- 그리고 이번 종합대책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함.
<참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