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23.(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혹은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확대됨.
- 특히,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보조사업자 모두에게 부여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됨.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됨.
-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도 벌칙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 적용됨.
<참고>
1. 지방보조금 개요
2. 지방보조금법 주요 개정내용
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보탬-e) 개통에 따라 달라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