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3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음.
-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됨.
<참고> 새마을금고법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