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3.23.(목) 발표하였다.
- 금융위는 ‘22.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2.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 후속조치로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식 제도화 검토(‘24년)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편익을 증진하고 및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예정임.
-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됨.
-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임.
<참고>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 방안(‘2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