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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팀
2023.03.24 2p
기획재정부는 3.21.(화)~3.23.(목)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우리측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고정사업장)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17년 개정 OECD 모델)을 반영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②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5%, 기타 10% / 이자: 금융기관 5%, 기타 10% / 사용료: 5%
③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

- 이번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후 처음 제정되는 조세조약으로,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에 해당됨.

-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