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3.24.(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모바일 관세청(App) 설치→간편 본인 인증]
②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
③ [진행상황 조회 및 환급완료]
<붙임>
1. 모바일 관세환급 신청절차 상세 내역
2. 관세환급 신청 도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