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3.24.(금) 밝혔다.
-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음.
-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임.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함.
-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