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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023.03.27 4p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1.(토)~5.2.(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하였음.

<참고>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