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27.(월), 위 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 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참고>
1. 주민등록증 위 변조 육안 식별 요령
2.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
3.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