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7일(월)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함.
-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①조정·중재 또는 ②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임.
-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 지원기반 마련함.
<참고>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