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27.(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7일(월)부터 4월 26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①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②공공문제 해결, ③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올해는 신규 150개사(최대 6천만원), 고도화 15개사(최대 1억원) 등 총 165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고도화 과제는 ’20~’22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할 계획임.
<참고>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