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28.(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함.
- 금년도 조세지출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