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31.(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②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③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함.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