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하여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하여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하였다고 3.29.(수) 보도했다.
-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하였음.
- 금감원은 대부업자 등의 온·오프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임.
-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는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 있음.
<붙임>
1. 대부광고 위반 적발사례 유형(예시)
2. 등록대부업체 확인 피해 신고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