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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3.03.28 34p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키오스크: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 모바일앱: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힘.

<별첨>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별표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 및 별표3 웹사이트및모바일앱의 설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