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29(수),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보도했다.
-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 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및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되었고,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 구제시 행정처분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됨.
-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됨.
<참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