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를 수헝하고 첫 회의를 3.31.(금) 개최하였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협을 감소하고자 도입되었음.
- 회의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개요와 현황, 지정과 조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재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중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제도의 발전방안,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짐.
- 특히 회의를 마친 후에는 협의체 참석자들이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길바닥 표면에 디자인, 그림 등이 새겨진 표시를 확인하는 등 시·도 담당자들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