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년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를 4월부터 실시한다고 3.31.(금) 밝혔다.
- ’23년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대상은 15개소로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이물·이상사례 발생 제품, ▲취약 계층 사용 제품, ▲사회이슈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제조소 중 위해도와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함.
-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앞서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현지실사를 내실이 있게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