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30.(목),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비구성사업자, 건설사에 대한 횡포 제재하였다.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①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 건설사에 대해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아울러,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이하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제재할 계획임.
<붙임>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등 관련 사건 세부내용
<참고>
1. 부산건설기계지부 및 울릉지회 일반현황
2. 울릉지회 건설기계 임대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