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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23.03.31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30.(목)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