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30.(목)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