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접수된 특례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3.30.(목) 밝혔다.
- 현행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군(軍) 부대 자율주행 순찰로봇, 대학캠퍼스 순찰드론, 상용화급 수소트램, 외국인 여권 활용 모바일 신분확인 등 41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잡았음.
- 4대 분야 41개 주요 승인과제는 ①첨단 모빌리티, ②수소경제·에너지, ③자원순환, ④국민생활 편의 등임.
- 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실증과제들의 혁신성 제고, 법령정비 강화 등 제도 업그레이드 방안을 반영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임.
<붙임>
1.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2. 주요안건 상세내용
3. 과제별 규제법령 소관부처 담당자